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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
작성자 : 임민순(doran2019@naver.com) 작성일 : 2026-04-17 조회수 : 257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 

1. 이용계약의 목적

이용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간의 권리 의무와 책임사항 등을 규정하고 쌍방이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사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 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2. 서비스 제공 시간

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6일 08:00 ~ 17: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

하되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 되면 조정할 수 있다.

 

3. 계약 기간

① 계약 기간은 국민건강공단에서 발급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합니다.

②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 변경 또는 계약 기간 만료 시(갱신)에는 이용자 또는 대리인과 상호 협의를 통하여

계약 기간에 관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.

 

4. 서비스 제공자(센터)의 의무

①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(단, 병원 입원 시는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)

② 서비스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합니다.

(단, 연락하였으나,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
③ 표준 수발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합니다.

④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대리인

과 사전 협의를 합니다.

 

5. 서비스 이용자(보호자)의 의무

①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 부담으로 합니다.

② 서비스 이용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고 상호 협의에

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.

③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는 과정에서의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

되도록 센터와 서비스 제공 담당 직원에게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.

④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관할 시·군·구의

이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 

6. 신원 인수 권리와 의무

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

-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- 이용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 

-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
- 이용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-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-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

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- 이용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

-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-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·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
-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, 외출에 관한 권리

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

-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건강, 병적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에 대한 의무

-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,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
-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
-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의무

-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, 집기 등의 오손,파손,멸실에 관한 원상회복

의무

 

7. 이용절차

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서비스를 신청 접수한다.

② 신청, 접수를 받은 센터는 이용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 및 상담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

일지, 정보제공동의서, 서비스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.

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

인 또는 보호자(타인)가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.

 

8. 구비서류

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

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

③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부

 

9. 계약해지

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, 민/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

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①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

②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
③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
④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
⑤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 

 

10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월 이용료와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① 월 이용료

-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용의 산정은 “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”에 의합 니다.

- 노인성 질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 이 경우에도 자비

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. (일상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)

-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서비스의 이용자가 부담합니다.

② 본인부담금

- 일반 이용자 :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

- 기초생활수급권자 : 면제 0%

-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 대상자 :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%, 9%

③ 기타 비용

- 재가급여를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,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가

전액 부담합니다.

- 비급여항목 지원 여부는 장기요양등급대상자는 도란도란노인복지센터 결정에 따릅니다.


▣ ​2026년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(본인부담금일반15%기준)


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(원)

구 분

장기요양

​1등급

장기요양

​2등급

장기요양

 3등급

장기요양

4등급

장기요양

5등급

인지지원

등급

3시간 이상 ~ 6시간 미만

41,820

38,720

35,740

34,120

32,490

32,490

6시간 이상 ~ 8시간 미만

56,060

51,930

47,940

46,300

44,650

44,650

8시간 이상 ~ 10시간 미만

69,730

64,590

59,640

58,010

56,360

56,360

10시간 이상 ~ 13시간 이하

76,820

71,160

65,750

 

 

 

 

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
1등급

2등급

3등급

4등급

5등급

인지지원등급

2,512,900

2,331,200

1,528,200

1,409,700

1,208,900

676,320

 

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세부기준


식대(중식) 1식 3,500원

간식(오전/오후) 2회 1,000원

1일 급ㆍ간식비 : 4,500원

 

▣ 방문요양 급여비용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

①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.


분류번호

분 류

금 액(원)

가-1

30분 이상

2,618

가-2

60분 이상

3,798

가-3

90분 이상

5,118

가-4

120분 이상

6,515

가-5

150분 이상

7,596

가-6

180분 이상

8,553

가-7

210분 이상

9,530

가-8

240분 이상

10,512


② 방문 요양 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(세면, 목욕, 식사도움, 체위변경 등),

인지활동지원, 정서지원,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(취사, 청소, 세탁 등) 등을 수급자의

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, 1회 방문당 최대 120분

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.

⑤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

5등급까지 수급자(이하 “1~5등급 치매수급자”라 한다.)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

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 3회 또는

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 

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 부담 비율

구 분

재가급여

일반

15%

기초수급권자

0%(면제)

기타 의료수급권자

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

저소득층 (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, 재산 등이 일정 금액

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

감경6%, 감경9%
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 관한 고시​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 

※ 본인부담금은 주말 및 공휴일 가산, 실제 이용한 횟수,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 

 


파일첨부 :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2026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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