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이용계약의 목적 이용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간의 권리 의무와 책임사항 등을 규정하고 쌍방이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사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 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2. 서비스 제공 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6일 08:00 ~ 17: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 되면 조정할 수 있다. 3. 계약 기간 ① 계약 기간은 국민건강공단에서 발급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합니다. ②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 변경 또는 계약 기간 만료 시(갱신)에는 이용자 또는 대리인과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계약 기간에 관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. 4. 서비스 제공자(센터)의 의무 ①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(단, 병원 입원 시는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) ② 서비스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합니다. (단, 연락하였으나,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 ③ 표준 수발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합니다. ④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대리인 과 사전 협의를 합니다. 5. 서비스 이용자(보호자)의 의무 ①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 부담으로 합니다. ② 서비스 이용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고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. ③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는 과정에서의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센터와 서비스 제공 담당 직원에게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. ④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관할 시·군·구의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6. 신원 인수 권리와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-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- 이용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-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- 이용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-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-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- 이용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-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-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·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-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,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-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건강, 병적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에 대한 의무 -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,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-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-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의무 -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, 집기 등의 오손,파손,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.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서비스를 신청 접수한다. ② 신청, 접수를 받은 센터는 이용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 및 상담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, 정보제공동의서, 서비스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.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 인 또는 보호자(타인)가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. 8. 구비서류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③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부 9.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, 민/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 약을 취소할 수 있다. ①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⑤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0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월 이용료와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 ① 월 이용료 -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용의 산정은 “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”에 의합 니다. - 노인성 질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 이 경우에도 자비 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. (일상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) -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서비스의 이용자가 부담합니다. ② 본인부담금 - 일반 이용자 :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 - 기초생활수급권자 : 면제 0% -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 대상자 :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%, 9% ③ 기타 비용 - 재가급여를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,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. - 비급여항목 지원 여부는 장기요양등급대상자는 도란도란노인복지센터 결정에 따릅니다.
▣ 2026년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(본인부담금일반15%기준)
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(원) 구 분 | 장기요양 1등급 | 장기요양 2등급 | 장기요양 3등급 | 장기요양 4등급 | 장기요양 5등급 | 인지지원 등급 | 3시간 이상 ~ 6시간 미만 | 41,820 | 38,720 | 35,740 | 34,120 | 32,490 | 32,490 | 6시간 이상 ~ 8시간 미만 | 56,060 | 51,930 | 47,940 | 46,300 | 44,650 | 44,650 | 8시간 이상 ~ 10시간 미만 | 69,730 | 64,590 | 59,640 | 58,010 | 56,360 | 56,360 | 10시간 이상 ~ 13시간 이하 | 76,820 | 71,160 | 65,750 | | | |
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인지지원등급 | 2,512,900 | 2,331,200 | 1,528,200 | 1,409,700 | 1,208,900 | 676,320 |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세부기준
식대(중식) 1식 3,500원 | 간식(오전/오후) 2회 1,000원 | 1일 급ㆍ간식비 : 4,500원 |
▣ 방문요양 급여비용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①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.
분류번호 | 분 류 | 금 액(원) | 가-1 | 30분 이상 | 2,618 | 가-2 | 60분 이상 | 3,798 | 가-3 | 90분 이상 | 5,118 | 가-4 | 120분 이상 | 6,515 | 가-5 | 150분 이상 | 7,596 | 가-6 | 180분 이상 | 8,553 | 가-7 | 210분 이상 | 9,530 | 가-8 | 240분 이상 | 10,512 |
② 방문 요양 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(세면, 목욕, 식사도움, 체위변경 등), 인지활동지원, 정서지원,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(취사, 청소, 세탁 등)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. ③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, 1회 방문당 최대 12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④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. ⑤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(이하 “1~5등급 치매수급자”라 한다.)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 부담 비율 구 분 | 재가급여 | 일반 | 15% | 기초수급권자 | 0%(면제) |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 저소득층 (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, 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 | 감경6%, 감경9% |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 ※ 본인부담금은 주말 및 공휴일 가산, 실제 이용한 횟수,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|